한부모 가정에는 안정적인 수입이 절실한데요. <br /> <br />정부가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티는 '나쁜 부모' 대신해 우선 지급하는 '선지급제'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양육비 회수가 쉽지 않아서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혼 후 초등학생 자녀를 혼자 키우는 김지안 씨는 매달 양육비 7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도 9년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이 아버지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어렵게 양육비 일부를 받아냈지만, 아직도 받아야 할 돈이 6천7백여만 원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[김지안 / 11살 자녀 양육 : 모든 명의는 같이 사는 여자 명의로 하고 본인의 엄마나 동생의 통장을 쓰면서,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. 9년 동안을….] <br /> <br />현행법상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의무자는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를 당할 수 있고, 심한 경우 신상 공개나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 처벌이 아닌 양육비입니다. <br /> <br />[박상아 / 6살 자녀 양육 : 누군가는 적은 돈이라고 하겠지만, 저희한테는 그 20만 원, 30만 원이면 아이 한 달 유치원도 보낼 돈이 되고, 현장학습 가는 돈이 될 수도 있고, 따뜻한 패딩을 사는 돈이 될 수도 있고….]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대신 주는 '긴급지원'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5년간 긴급지원을 받은 자녀 수는 265명에서 953명으로 3배 이상 늘었고, <br /> <br />지급 조건이 완화하면서 지원금 규모가 15억 원대로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요가 늘면서 정부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'선지급제도'가 정식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정부가 미리 대신 내준 양육비를 실제 지급 의무자에게서 회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은 5년 전 1%에 불과했고, 지난해에도 15%대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경제력이 없거나, 재산을 은닉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여성가족부 관계자 : 선지급도 어차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하고 유사한 제도잖아요. 회수율이 낮으니 이걸 우선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고….] <br /> <br />올해 상반기 마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922061929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