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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활동비 줄줄이 '최고 인상'..."현실화" vs "과도" / YTN

2024-02-11 56 Dailymotion

올해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지방의회들이 20년 만에 의정활동비 한도를 최고로 올리려는 가운데, 울산에서도 북구의회를 시작으로 모든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상한액까지 인상하려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울산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공청회 <br /> <br />지정토론자들 중 찬성 측은 의정활동비가 지난 20년간 동결된 만큼 상한액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종식 / 울산광역매일 편집국장 : 평균적으로 봤을 때 노무 단가가 200% 올라갔을 때 의원들 (의정비)는 올린다 가정할 경우 33%에 해당됩니다.] <br /> <br />반대 측은 의정활동비 인상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일괄 인상이 아닌 단계적 인상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재용 / 변호사 : 서민들의 실질 일금이나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데 인상률을 정해놨다고 해서 바로 33%까지 인상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나] <br /> <br />이어서 진행된 방청객 의견을 듣는 시간. <br /> <br />의정비 인상에 찬성하는 시민 한 명의 발언을 끝으로 공청회는 싱겁게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[김재홍 / 울산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장 :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 주민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울산시의원 의정비 인상 여부는 이달 중 최종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의원은 월 150만 원이던 의정활동비를 월 200만 원까지,기초의원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울산 북구의회가 의정활동비를 150만 원으로 올린 가운데 중구와 남구, 동구, 울주군의회도 의정활동비를 최고폭으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주민공청회를 열 계획이지만 이번과 같이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, 지난해 기준 울산시의 재정자립도는 45.1%. <br /> <br />5년 전 54.1%에서 9%포인트 되레 떨어진 가운데 의원 1인당 인구 수도 5만 2천여 명에서 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JCN뉴스 구현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구현희 jcn (yhk55522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21202204273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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