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'무단 대북접촉' 제재 6건…이전 정부보다 급증<br /><br />통일부가 '무단 대북접촉'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지난해에만 6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1건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, 이명박 정부 8건과 박근혜 정부 15건에 비해서도 엄격한 수준입니다.<br /><br />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과 대면·서신·유선 등으로 접촉할 땐 사전에 통일부에 신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통일부는 지난해 남북 교류협력의 원칙과 질서를 확립한다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최지원 기자 (jiwoner@yna.co.kr)<br /><br />#무단대북접촉 #남북교류협력법 #과태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