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불법'이라는 복지부 차관의 발언, 어떤 의미일까요? <br /> <br />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가 '직능단체'로 분류된다는 점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의협에 속한 회원 대부분 개원의이기 때문에 노동자로 볼 수 없고, 전공의들도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노조에게 부여되는 파업할 권리가 의사단체에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법적으로 파업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. <br /> <br />반면 전공의를 노동자로 보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. <br /> <br />전공의가 병원과 '근로 계약'이 아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'수련 계약'을 체결한 것이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과, "명칭만 수련 계약일 뿐, 병원장과 전공의가 체결하는 근로 계약으로 봐야 한다"는 의견이 맞섭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법적으로는 파업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 2020년 의료계 집단행동 당시 전공의들은 특정일에 휴가를 쓴다거나,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참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도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오늘 저녁엔 의대생들이 임시 총회를 열죠. <br /> <br />이틀 뒤엔 의사협회가 전국에서 궐기대회를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파업권이 없는 의사단체들이 강경 대응을 예고한 정부에 맞서 이번엔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 국민의 시선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경철 (nkc80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1316010199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