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2인 체제'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 특수목적회사로 변경 승인한 데 반발해, YTN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오늘,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,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승인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언론노조 YTN 지부는 이후 기자회견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은 5명이지만, 지금은 2명뿐이라며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은 위원 5명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후임 이사에 대한 임명 처분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서, '2인 체제'가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는 이에 대해 방통위 설치법에 2인 이상 위원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단독 회의소집이 가능하고,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는 지난 7일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자산 매각 금지 등의 10개 조건을 걸고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 건을 승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1317114218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