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다른 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, 영업비밀 침해,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5배 징벌배상은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진두 (jd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5_2024021323380595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