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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공수처 야당 의원 등 통신조회 합리적 수사 범위"

2024-02-14 0 Dailymotion

법원 "공수처 야당 의원 등 통신조회 합리적 수사 범위"<br /><br />지난 2021년 '사찰'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오늘(14일)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쓰던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 남용이 아니다"라며 합리적인 수사 범위라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공수처는 2021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, 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해 사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공수처 #법원 #사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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