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1명 유족인 원고 1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이 원고별로 천9백만 원에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9년,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등에서 강제 노동을 당했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본 피고 측 기업에 소장 송달이 1년간 지연되는 등 소송이 4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소송에 나선 유일한 고령 피해자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까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모두 63건이며, 이 가운데 12건은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 소송 51건 가운데 대법원에서 1건, 항소심 8건, 서울과 광주 1심 법원에 42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현호 (nhh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21512291938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