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테슬라 차주 사망사고' 대리기사 금고형…차량 결함 인정 안 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테슬라 차량의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조수석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리기사에게 1심 재판부가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대리기사는 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지만, 재판부는 대리기사가 제동 페달을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20년 대리기사가 몰던 테슬라 전기차가 용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사고 직후 대리기사 A씨는 차량에서 빠져나왔지만 차량 내 리튬배터리에 불이 나면서 조수석에 있던 대형 로펌 변호사인 차주가 사망했습니다.<br /><br />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A씨가 가속페달을 오조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유발했다"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사고 직전 가속페달의 변위량이 100%에 이르고 사고 당시 차의 제동 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가 제동 페달을 밟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지만, 재판부는 제동 장치에 결함이 없다는 국과수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A씨가 유족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,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#테슬라 #사망사고 #금고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