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LO 전문가위원회 "18세 미만 현장실습, 청소년 노동권 침해"<br /><br />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현장실습 제도와 일학습병행 제도가 청소년 노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국제기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노총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, ILO '협약·권고 적용에 따른 전문가위원회'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장실습과 일학습병행이 ILO 협약 제138호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위원회는 "도제제도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최저 연령이 16세인 것으로 보이며,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용과 노동에 진입하는 최소 연령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지성림 기자 yoonik@yna.co.kr<br /><br />#국제노동기구 #청소년_노동권 #일학습병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