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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집단 사직 땐 업무개시명령"...위헌 논란 재점화하나 / YTN

2024-02-17 142 Dailymotion

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방침을 분명히 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과 의사 면허 취소라는 강경책을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양측의 강대강 충돌이 애꿎은 환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, <br /> <br />정부가 전공의를 강제로 복귀하도록 하는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냔 논란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보건복지부는 진료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에게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, 불응하면 선처 없이 기계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민수 / 보건복지부 2차관 (지난 16일) : 현장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병원에 복귀해 진료를 재개하란 업무개시명령을,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,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지난해 법 개정으로 어떤 혐의로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를 박탈당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2014년 원격의료 반대, 2020년 공공 의대 설립 논란에서 세 차례 발동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때마다 의료계는 업무개시명령이 사실상 의사에게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정책에 대한 의사 표시를 집단으로 제한받아 신체와 직업의 자유, 집회·결사의 자유까지 헌법상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당한단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위반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데도,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이 무엇인지, <br /> <br />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건지 구체적 규정이 없어 남용될 우려가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진환 / 변호사 : 법률에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규정해놓는 건, 형벌까지 따라오는 거니까 명확성의 원칙에도 좀 많이 반한다고 볼 수 있죠.] <br /> <br />반면,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, 공공복리를 위해 법으로 기본권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위헌 판단이 나오긴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곽태철 / 변호사 : 공익적 관점에서 국민 건강이라든지 밥 먹는 것 못지않게 필수적인 수요니까, 그것이 위협받을 때는 의사들 개인적 불이익을 전제로 하는 입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….] <br /> <br />2020년 집단 휴진 당시 정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1805001753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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