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제동원 피해자, 일본 기업 공탁금 수령…첫 사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습니다.<br /><br />일본 기업의 돈을 강제 동원 피해자가 직접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 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강제동원 피해자 이 모 씨의 유족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손해배상금 5천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이씨 측은 대법원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 히타치 조센이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2개월 간의 법적 절차가 진행됐고, 이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센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천만원을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히타치조센은 지난 2019년 법원에 강제집행금 정지를 청구하면서 일본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법원에 돈을 냈는데, 이 돈을 압류해 배상금으로 받은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"일본 기업의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"이라며 "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일본 관방장관은 "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기초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히타치조센 관계자도 "지난해 일본 정부 견해와 회사 방침에 비춰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고, 이는 바뀌지 않았다"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이씨 측은 공탁금 이외에 추가로 받아야 할 배상금에 대해서는 "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 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강제동원 #배상금 #피해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