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사건 고발인을 위증죄로 고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고발인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,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, 허위 진술을 했다는 자수서를 최근 검찰에 제출했는데요. <br /> <br />강 군수는 고발인이 위증을 자백한 만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선열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강종만 영광군수는 민선 8기 지방선거 전인 2022년 1월, 친인척 관계인 A 씨에게 '잘 도와달라'는 취지의 부탁을 하며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강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과정에서 강 군수는 "A 씨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돈을 줬지만, 선거와 관련된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았다"며 상대 후보 캠프의 '고발 사주' 의혹을 주장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[강종만 / 전남 영광군수 : 그때 제 손자뻘 되는 A 씨에게 100만 원을 준 건 사실이고, 그때 내가 선거에 나온다든가 선거 출마하려고 의사를 갖고 있었던 건 전혀 없었거든요. 이런 부분이 앞으로 대법원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쳐서 사실 그대로 받아들였으면….] <br /> <br />당선무효형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강 군수는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달 29일, A 씨는 검찰에 본인이 허위 진술을 했다며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자수서를 통해 "강종만 군수에게 돈을 받은 건 맞지만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은 없었다"며 "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5억 원을 받고 위증할 것을 요구받았다"고 자백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검찰 출석 전날에는 "최대한 유리하게 진술하면 2억 원을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강 군수는 A 씨를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위증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위증을 교사한 사람들도 수사해줄 것으로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종만 / 전남 영광군수 : (수사) 결과가 나와야만 대법원의 판결에 정확한 판단이 내려질 거로 생각합니다.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빨라졌으면 좋겠고, 두 번째 대법원이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결을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] <br /> <br />허위 증언을 하고, 한 푼도 받지 못한 고발인의 자수서가 제출되면서 강종만 영광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... (중략)<br /><br />YTN 오선열 (ohsy5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22102160710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