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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피해자' 인정돼도 '권고' 그쳐...국가폭력 배상 지지부진 / YTN

2024-02-20 2 Dailymotion

과거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가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고통 속에 보낸 지난 세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차원인데, <br /> <br />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보상까지 받는 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신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50대 주 모 씨는 열다섯 나이인 지난 1980년 악명 높은 삼청교육대에 끌려갔습니다. <br /> <br />온몸이 동상에 걸릴 정도로 지옥 같았던 곳에서 11개월,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. <br /> <br />[주모씨 / 삼청교육대 피해자 : 옛날 생각나고….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고 한 7~8년 됐어요.] <br /> <br />악몽을 치유할 기회가 찾아왔던 건 지난해 2월, <br /> <br />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국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권고했지만, <br /> <br />정작 주 씨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 씨와 비슷한 처지의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하반기 진실화해위는 25개 사건을 조사해 이행할 항목 81개를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정부가 16개를 완료했는데 경제적으로 배상하라는 내용은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이 권고 수준이라 법적 구속력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과거사 법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권고 사항을 국가가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만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고 이행이 의무가 아닌 겁니다. <br /> <br />배상까지 가려면 별도 법안이 필요한 것도 걸림돌입니다. <br /> <br />개별 사건마다 배상 기준을 담은 특별법안이 필요한데 하나하나 모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권고 이후 과정을 들여다볼 근거도 없고 여력도 없는 진실화해위는 답답함을 털어놓습니다. <br /> <br />[박영일 / 진실화해위 홍보전문위원 : 권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.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. (상시조직이라면) 권고사항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도 되고 이런 건데 한시 조직이다 보니까….] <br /> <br />위원회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, 포괄적으로 국가 배상과 보상의 기준을 정하자며 발의된 과거사 법 개정안은 모두 10여 건, <br /> <br />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내 담당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귀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온승원 <br /> <br />그래픽 : 유영준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귀혜 (shinkh06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2105221607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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