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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키코 피해 기업에 최대 41% 배상" 권고 / YTN

2019-12-13 0 Dailymotion

금융감독원 "은행에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" <br />피해 기업 "아쉽지만 환영…은행이 협상 나서야" <br />은행이 배상하면 배임 유력…권고 거부 가능성<br /><br /> <br />10년 전에 있었던 키코 사태를 기억하십니까? <br /> <br />은행이 판매한 외환파생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가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던 일인데요, <br /> <br />은행이 피해액의 최대 41%를 배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조태현 기자! <br /> <br />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진행한 건데,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금융감독원은 어제 키코 상품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. <br /> <br />분조위는 당시 은행이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권유하고, 예상되는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은행에 있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대상이 된 기업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, 원글로벌미디어, 재영솔루택 등 4곳이고, 이들에게 키코를 판매한 은행 6곳입니다. <br /> <br />계약 당시 상황에 따라 최소 15%에서 최대 41%의 배상 비율이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은행별 배상금액은 신한은행이 150억 원으로 가장 많고, 우리은행과 산업은행, KEB하나은행, 대구은행, 씨티은행 등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을 기다리는 150개 기업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결과에 따라 은행과의 합의를 권고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라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문제가 된 키코라는 상품, 복잡한 파생상품으로 알고 있는데,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는 일종의 환 헤지 상품입니다. <br /> <br />쉽게 말하자면 수출기업에겐 환율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, 환율 변동성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원·달러 환율이 크게 올랐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무분별하게 파생상품을 판매한 은행과, 금융상품으로 손쉬운 돈벌이에 나섰던 기업들이 합작한 사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법적 다툼이 벌어졌는데요,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 계약의 사기성과 불공정 계약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21313332438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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