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습 허위신고자, 경찰에 1천여만원 손해배상 판결<br /><br />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든 상습적 허위 신고자가 결국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최근 경찰이 31살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이 출동한 경찰관 59명에게 1천10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A씨 등은 작년 5월 나흘간 사행성 게임장 네 곳을 상대로 16차례 경찰 등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신고한 게임장에서 수년간 일한 적이 있는 이들은 게임장에 재취업하려 했다가 실패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이준삼 기자 (jslee@yna.co.kr)<br /><br />#허위신고 #손해배상 #대전경찰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