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면허 정지 가능한 업무개시명령…효력 쟁점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료인은 면허자격을 최대 1년까지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번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견이 엇갈립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한 뒤 복귀하지 않으면 추가로 강제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응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복지부가 손에 쥔 행정처분의 근거는 의료법을 어긴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최대 1년까지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한 조항입니다.<br /><br />나아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실효성에 대해선 해석이 갈립니다.<br /><br />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의 처분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는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15일이 처분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 "업무개시명령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, 굉장히 전체적인 의료법에서는 가장 경미한 것으로 처벌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."<br /><br />의료법 위반에 대한 광범위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, 실제로는 업무정지 15일에 비례하는 수준에서 처분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입니다.<br /><br />업무개시명령의 송달 방법도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미리 수집한 전공의들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업무개시명령을 발송 중입니다.<br /><br /> "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, 문자 발송과 함께 동시에 도달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"<br /><br />일부 전공의들은 휴대전화를 끄거나 문자 수신을 하지 않으면 송달 효력이 없다는 논리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2020년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집단 휴업 당시 이 같은 전략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전문의 집단 사직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인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공정거래법은 '사업자'에 관한 법인 만큼 병원 소속으로 임금을 받는 '근로자' 전공의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전공의 #집단사직 #업무개시명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