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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의료 공백 피해' 손해배상 가능할까..."인과 입증이 관건" / YTN

2024-02-22 13 Dailymotion

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악화 일로로 치달으면서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환자도 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의료 공백을 초래한 의료진이 환자 피해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례가 있긴 하지만, 실제 배상을 받기까진 넘어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집단 이탈하면서 곳곳에서 진료 차질에 따른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입원 환자 보호자 : 응급으로 왔다가 다른 데로 전원 갑니다. 입원실이 없대요.] <br /> <br />만약 수술이나 진료 적기를 놓쳐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, 병원이나 의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법원은 지난 2004년, 병원 권유로 '담췌관 조영술'을 받은 뒤 복통을 호소하다 사망한 환자 유족에게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재판부는 의약분업 사태로 전공의들이 파업 중이었던 상황을 지적하며, '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병원 측이 배상 책임을 진다'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7년엔 간암 환자가 병원 노조 파업으로 정해진 날짜에 수술받지 못해 병세가 나빠졌다며 병원에 손해 배상을 청구했는데, <br /> <br />법원이 천만 원 조정안을 제안해 양측이 수용한 사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 같은 판례에도 환자 개인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인정받긴 만만치 않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가 직접 '전공의 사직이 불법'이란 점을 입증해야 하고, <br /> <br />이 불법 행위와 환자의 건강 악화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누가 봐도 명백한 과실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[이동찬 / 의료법 전문 변호사 : 소송이 10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중에 일부, 1∼2건 경우에는 환자가 이길 가능성도 있겠지만, 대다수 경우에는 환자가 입증이 어려워서 이기기 어려울 겁니다.] <br /> <br />또, 손해배상 소송 특성상 환자 측이 승소한 판결 효력이 다른 사건에까지 미치지 않아, <br /> <br />매번 원점에서 판단을 구해야 한단 점도 환자에게 불리한 요소입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병원이 사전에 수술이나 진료 연기 가능성에 관해 환자 동의를 받았는지, <br /> <br />수술 동의서에 관련 면책 조항이 포함됐는지 등도 책임 소재를 가릴 세부 요소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2223171422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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