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·18 진상 알린 서울대생…44년만에 '죄 안됨' 처분<br /><br />5·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렸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학생이 44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980년 5·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에 대해 '죄가 안됨'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서울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는 '광주 사태 진상 보고서'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 bang@yna.co.kr<br /><br />#5·18 #진상_보고서 #대학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