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고준위 특별법 시급"…학계·전문가 처리 촉구 <br />사용 후 핵연료, 1년에 700톤씩 발생…임시 저장 <br />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, 조만간 포화 상태 <br />원전 운용 국가, 일찌감치 처분시설 확보 추진<br /><br /> <br />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는 임시 시설이 오는 2030년부터 차례로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고준위 방폐장 건립에는 수십 년이 걸리는데, 아직 법안조차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즉시 제정하라! 제정하라! 제정하라! <br /> <br />학계와 산업계 전문가, 원전 지역 주민 등 수백 명이 국회에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건립을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[정재학 /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회장 :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받아서 혜택을 받은 만큼 그로 인한 환경 보호라든지 미래 세대의 안전 이걸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통해서 보장하자는 얘기입니다.] <br /> <br />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해마다 사용 후 핵연료 700톤이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방사선 세기가 강해 '고준위 방사성 물질'로 불리는 이 폐기물은 지금까진 각 원전에 마련된 저장시설에 임시 보관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조만간 이들 임시저장 시설이 가득 차 더는 보관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황주호 /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: 원자력 발전소 내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습식저장조는 2030년부터 한빛, 한울, 고리 본부 순으로 포화가 됩니다.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할 수 없고….] <br /> <br />방폐장 건립을 위한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지 내 시설 용량과 시기별 목표 일정, 두 가지 쟁점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는데 21대 국회를 넘기면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원전을 운용하는 다른 나라들은 일찌감치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데, 상위 10개국 가운데 부지 선정조차 착수하지 못한 건 우리나라와 인도뿐입니다. <br /> <br />'고준위 방폐장'은 당장 오늘부터 논의를 시작해도 최종 건립까지 37년이 걸리는 만큼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민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고민철 <br />그래픽 : 유영준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민 (tm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22323081162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