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마약투약 없이 판매만 했다면 마약류 사범 아냐"<br /><br />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판매만 했다면 마약류 사범으로 볼 수 없어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약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일부 직권 파기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원심이 '마약류 사범'의 의미를 오해해 A씨에게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사범은 마약을 투약하거나 흡연, 섭취한 사람이므로 판매상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마약류사범 #약물치료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