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7일, YTN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로 변경 승인한 것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은 오늘(27일),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노조 측은 방통위 상임위원 5명이 아닌 대통령 추천위원 2명이 매각을 의결하면서 유진 측 자료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, 합의제 기구로 운영돼야 한단 방통위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페이퍼컴퍼니인 유진이엔티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부적합한 데다, 방통위가 과거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방송사 최대 주주 변경을 불승인한 사례와 비교하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방통위 측은 국회에서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아 방통위가 불가피하게 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, 2인 체제가 불법이면 지난해 말 재승인을 받은 모든 지상파 방송이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고, 유진이엔티가 YTN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10개 조항을 이행 조건으로 부과해 매각 승인은 적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유진이엔티 측도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재판에 나서, 0.2% 지분을 가진 YTN 노조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회사 경영에 혼란이 생긴다면 오히려 공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사건 특수성을 고려해 양측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조속히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는 '2인 체제'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큰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2723160731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