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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주까지 태아 성감별 금지한 의료법…헌재 "위헌"

2024-02-28 5 Dailymotion

32주까지 태아 성감별 금지한 의료법…헌재 "위헌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임신 32주 전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지 못하게 한 현행 의료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해 사문화된 법이라는 게 헌재 판단이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전에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게 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데요.<br /><br />사회 변화에 따라 법이 실질적인 기능을 잃고 사문화됐다는 게 헌재 설명입니다.<br /><br />헌재는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더라도 임신중절수술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됐고, 전통 유교사회의 영향인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다는 게 헌재의 진단입니다.<br /><br />현실에서는 의료인이 임신 32주가 되기 전에도 암묵적으로 태아 성별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.<br /><br />헌재는 지난 10년간 이런 이유로 고발되거나 수사를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건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라면서 이를 막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애초 관련법은 1987년, 남아 선호에 따라 성을 선별해 출산하는 것과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<br /><br />원래는 임신 기간 내내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게 돼 있었지만, 헌재가 200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듬해 개정됐습니다.<br /><br />의학적으로 인공 임신 중지가 어려운 임신 후반기까지 성별 고지를 전면 금지하는 건 지나치다는 게 당시 판단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듬해 임신 32주 이후에는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, 이번에 또 한 번 심판대에 올라 또다시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개정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에는 양성평등의식이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헌법재판소 #태아성별 #의료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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