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"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인정 위헌"<br /><br />19살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지 않아도 영상 녹화한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해당 조항은 성폭력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,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해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동영상이 법정 증거로 쓰이는 것을 가해자가 반대할 경우, 검찰은 다른 증거로 혐의를 입증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