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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'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…유족 울분

2024-02-29 1 Dailymotion

'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'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…유족 울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 강남의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선고까지 지켜본 유족들은 "형량이 현저히 적다"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22년 12월 2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.<br /><br />하교를 하던 9살 초등학생 A군이 만취 상태의 40대 고모 씨가 몰던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.<br /><br />그로부터 만 1년 2개월이 지나 가해자는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, 1심 법원은 뺑소니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와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하나의 행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"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,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유족은 "다른 스쿨존 음주 사망 사건에 비해 현저히 적은 형량이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"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.<br /><br />유족 측은 가해자가 낸 5억원의 공탁금 문제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 "재판부가 이를 감형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저 대신 용서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?<br />피해자 고통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재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항소심은 공탁을 유의미한 요소로 보지 않았지만, 유족 측은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가해자 측이 기습 공탁해 '감형을 노린 것 아니냐'는 지적을 계속해왔습니다.<br /><br />스쿨존 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'민식이법'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선 위험운전치사와 어린이 치사에 대해 징역 2년에서 5년을 권고하고 있어, 실제 '무기징역'을 선고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"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이재호]<br /><br />#스쿨존 #음주운전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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