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이 선거를 41일 앞둔 오늘(29일)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190명, 반대 34명, 기권 35명으로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에서 비례대표를 1석 줄이는 대신, 1석이 줄어들 예정이었던 전북 지역을 현행 10석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또, '공룡 선거구' 출현을 막고 의석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'특례구역 4곳'을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서울 지역이 1석 줄고 인천과 경기는 1석씩 늘어나는 등 나머지 부분은 기존 획정위 안이 유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22919384168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