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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의 계약 끝나는 3월…'재계약 포기금지' 법적 효력은

2024-03-01 24 Dailymotion

전공의 계약 끝나는 3월…'재계약 포기금지' 법적 효력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부분의 전공의 수련 계약은 2월 말에서 3월 초 마무리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.<br /><br />이달 초부터 자연히 병원과 계약 관계가 끝나는 경우들인데요.<br /><br />정부의 진료유지명령에 포함됐다는 재계약 포기금지 항목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.<br /><br />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를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통보했지만, 이탈 사태가 해소 수순에 들어갔다고 할만한 움직임은 없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등 처분과 수사, 기소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대부분의 전공의 수련 계약이 2월 말 종료되고 3월엔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구조로 이뤄진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전에는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를 각 병원이 수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, 이제는 당초 설정된 기간에 따라 자연히 계약 관계가 끝나게 됩니다.<br /><br />더 이상 병원 소속이 아닌 자유인 신분이라면 진료 개시 명령의 명분이 흐려지는 셈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'진료 유지명령'이라는 또 다른 강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진료 유지명령에 전공의 재계약 포기금지 항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 "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과 수련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…"<br /><br />재계약 포기금지 명령에 위헌 소지가 있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오지만, 정부는 '충분히 가능하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'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의료법 59조 1항에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의료인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'명령을 할 수 있다'는 것이지, 의료인이 이를 거부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.<br /><br /> "그 모든 명령에 대한 강제 의무를 강제하게 되면 너무 가혹할 수도 있고 위헌 소지도 있기 때문에…"<br /><br />진료 유지명령처럼 의료법이 제정, 개정되는 동안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면서 규정에 대한 해석도 분분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이재호]<br /><br />#의료법 #진료유지명령 #전공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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