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학기 교권침해 막는다…직통번호에 민원대응팀까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교육 현장에서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논란이 이어졌죠.<br /><br />이후 마련된 교권보호 제도가 신학기부터 적용됩니다.<br /><br />교권침해 사안을 신고할 수 있는 직통번호가 생기고 학교에는 민원대응팀도 꾸려집니다.<br /><br />그런 사례가 없어야겠지만 새 제도가 제대로 안착될지 관심입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근 순직이 인정된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은 교육 현장에 교권 보호 움직임을 불러왔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들은 교육을 지킨다! 교육을 지킨다! 교육을 지킨다!"<br /><br />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라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모였고 교권 보호는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지난해 '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'을 내놨고 국회에서는 교원지위법, 초중등교육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'교권 5법'이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 "교권 보호 5대 입법을 기반으로 악성 민원이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, 교육청과 함께 교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"<br /><br />교육부는 지금까지 정비해온 교권 보호 제도를 신학기부터 적용합니다.<br /><br />개학일에 맞춰 교권침해 직통번호 '1395'가 개통됩니다.<br /><br />교사는 직통번호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신고할 수 있고 심리상담과 법률 지원 등을 안내받게 됩니다.<br /><br />교사가 민원을 도맡지 않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는 체계도 만들어집니다.<br /><br />학교마다 민원 대응팀이 꾸려져 민원 답변 등을 처리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팀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교사에게 법률 지원을 비롯해 심급별 최대 660만 원까지 민형사 소송 비용 지원이 이뤄집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을 이어가며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#교권보호 #서이초 #교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