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오늘 수련 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는 내일부터 면허 정지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오늘 수련병원 50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,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보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현장 확인 전에 복귀가 이루어질 경우 정상참작이 가능하다고 밝혀,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중대본은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던 지난달 29일 오전 기준으로 전공의 8천9백여 명, 전체의 72%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"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"며 "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는 만큼 복귀를 당부드린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혜은 (henis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0412130491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