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대학 진학이나 취업 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신고·접수된 학교폭력의 경우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사안은 학생부에 보존되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됩니다. <br /> <br />퇴학 조치는 영구보존되고, 출석정지나 학급 교체 조치는 졸업 전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지만, 절차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서면 사과나 학교봉사 등 가벼운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,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등의 조치는 지금처럼 2년 보존 원칙에 졸업 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올해 초·중·고 신입생부터는 학생부에 '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' 란이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통합 기록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혜은 (henis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0523585966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