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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검정고무신' 사태 방지…만화·웹툰 표준계약서 제·개정

2024-03-07 3 Dailymotion

'검정고무신' 사태 방지…만화·웹툰 표준계약서 제·개정<br /><br />앞으로 만화와 웹툰 분야의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, 창작자인 작가에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·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, 창작자·산업계 등과 지난 1년간 회의를 거쳐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'이용허락 계약서'에는 지난해 '검정고무신'의 이우영 작가 별세 후 주목받은 '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' 조항이 포함했습니다.<br /><br />문체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달 중 확정 고시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신새롬 기자 (romi@yna.co.kr)<br /><br />#만화웹툰 #만화웹툰_표준계약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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