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개인 병원에 취직할 경우 겸직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서울시의사회가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최근 구인·구직 게시판을 연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"전공의는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할 수 없도록 돼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"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그 자체도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 정지도 되고 징역과 벌금 등 벌칙도 있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용성 (choys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0806263443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