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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배 과대포장 규제 2년간 단속 유예...중소업체는 규제 미적용 / YTN

2024-03-07 32 Dailymotion

환경부가 '택배 과대포장 규제'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2년간 단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다음 달 30일 시행하면서 2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'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'은 포장공간비율이 50% 이하이고 포장 횟수는 한 차례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2022년 4월 30일 도입돼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 3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포장공간비율은 상자 등 용기 내부에서 제품이 차지하지 않고 있는 빈 곳의 비율로, 이 비율이 낮을수록 제품 크기에 꼭 맞는 용기를 쓴 것입니다. <br /> <br />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어기면 1년 내 횟수에 따라 100만∼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규정(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)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는 '가로, 세로, 높이의 합이 50㎝ 이하인 포장'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처럼 작은 택배도 포장은 1차례만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는 통신판매업체 중 연 매출이 500억 원에 못 미치는 업체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소업체 228개사를 조사한 결과 연매출액 500억 원 미만 중소업체의 택배 물량이 전체의 9.8%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는 제품 특성이나 포장 방식에 따른 예외도 다수 규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예외는 식품 등을 배송할 때 사용되는 보냉재는 포장공간비율 산출 시 '제품의 일부'로 간주, 식품과 보냉재를 밀착시키기 위한 비닐 포장은 포장 횟수에 미산입, 포장재를 회수한 뒤 재사용한 경우와 소비자가 요청한 선물 포장은 규제 미적용 등입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는 앞서 업계 대상 설명회에선 더 많은 예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환경부는 검토 중인 포장공간비율 산정 시 예외로 여러 제품을 함께 배송하기 위한 합포장, 길이가 길거나 모양이 납작한 이형제품, 주름종이 등 종이완충재, 도난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 등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포장 횟수 예외로는 합포장 시 제품 각각에 대한 1차 포장과 물기나 습기 때문에 상자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품 비닐 포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단속 유예와 예외 확대는 단속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0807135180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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