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br />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와 관련해 “기준대로 처리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 이 전 장관은 지난해 ‘해병대 고(故)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’에 대한 ‘수사 외압’ 의혹을 받고 있다. <br /> <br />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“(이 전 장관의)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안다”며 “개인적 용무나 도주가 아닌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”고 말했다. 이어 “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고 하고,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의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”고 밝혔다. <br /> <br /> 출국금지 해제 관련해서는 “출입국 관련한 어떤 결론이나 내용은 공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”며 “이의 신청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 <br /> <br /> 현행 출국금지 업무 규칙에 따르면 당사자가 이의신청하면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제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. <br /> <br /> 지난 4일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지난 1월 출국금지를 내린 상태였다는 사실이 다음날 전해지며 논란이 불거졌다. 공수처는 이틀 뒤인 7일 이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. <br /> <br />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,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(군검찰)이 회수하도록 지시한 의혹 등으로 지난해 9월 고발됐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조문규 기자 chomg@joongang.co.kr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33802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