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범죄에 무죄 추정 원칙 강조한 대법원…부작용 논란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성범죄의 경우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때문에 6년전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판례를 내놨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피고인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를 활용한 무죄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6년 전 대법원은 소위 '피해자다움'의 잣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면 안 된다는 판례를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당시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'성인지 감수성'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거나, 사건 전후의 태도가 피해자 답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 등을 경계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난 1월 천대엽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소부에서 새 판례를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무조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이지만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이후 이 판례를 인용한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과외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,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데이팅 앱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는데, 법원은 피해자가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능동적으로 이성 교제를 한다는 점 등을 판결 배경 중 하나로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천대엽 판결 이후 성범죄 가해자 중심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현재의 판결 경향에 대해 매우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."<br /><br />'천대엽 판결'이 여성 대법관이 없는 소부에서 선고됐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인데, 여성 대법관이 더 늘어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이재호]<br /><br />#성인지감수성 #피해자다움 #천대엽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