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저가를 내세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국내 종합쇼핑몰 앱 2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소비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어,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물가 속 초저가를 무기로 한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무서운 속도로 한국 시장에 파고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국내 알리 앱 이용자는 818만 명으로 1년 만에 460만 명 늘면서 종합몰 앱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테무가 581만 명으로 4위에 올랐고, 쉬인도 무서운 속도로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내법상 판매가 금지된 물품까지 파는 데다 저품질과 짝퉁 때문에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알리에 대한 소비자 불만 신고는 지난해 465건으로 1년 만에 5배 이상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지연 /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: 고객센터 같은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고, 그 이후의 절차들, 교환이나 환불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.] <br /> <br />국내 소상공인과 제조사 위기감도 가중되자, 정부는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플랫폼들이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은희 /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개인이 사기업에 접속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건데, 그 개인의 정보가 국가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. 이렇게 (중국) 국가정보법이 돼 있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도 알리의 국내 법인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외국 사업자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전자상거래법상 입점업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, 소비자 불만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출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국내 법인이 없는 테무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 의무 관련 서면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국회에서 짝퉁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임시중지명령까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기정 / 공정거래위원장 (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) : 공정거래법 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중지명령 발동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특히 이번 조사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만들어지면 국내 업체만 불리해진다는 주장을 불식시키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은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30922050760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