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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월호 생존자 '국가 배상' 판결 확정

2024-03-11 1 Dailymotion

세월호 생존자 '국가 배상' 판결 확정<br /><br />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지난달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, 이 판결은 상고 없이 지난 1일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를 유지하고, 신체 감정을 받은 6명에 대해 추가 배상을 인정해 배상액을 각각 220여만원에서 4천여만원으로 높였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신체 감정을 받지 않은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와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배상은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세월호 #생존자 #판결_확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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