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행 5곳·증권사 6곳 조사…불완전 판매 확인 <br />변동성 커진 시기에 실적 경쟁…고객 보호 ’뒷전’ <br />금감원, 책임 정도 따져 차등 배상 원칙 마련 <br />판매사 기본 배상 비율 20∼40% 적용 뒤 가감<br /><br /> <br />홍콩 H지수 주가연계 증권의 투자 손실이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은 다양한 불완전 판매 사례를 확인했다며, 판매사가 최대 100%까지 배상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형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홍콩 H지수 기초 ELS는 지난해 말 기준 40만 계좌, 19조 원 가까이 팔렸습니다. <br /> <br />지수가 급락하면서 지난달까지 손실액만 1조 원대로, 전체 예상액은 6조 원에 육박합니다. <br /> <br />큰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가입했다며,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길성주 /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 (지난달) : 우리 피해자 모두는 은행을 이용하는 예금자들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기에 ELS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상품을 매수했습니다.] <br /> <br />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5곳과 증권사 6곳을 조사한 결과 다양한 불완전 판매를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령 투자자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, 심지어 서류를 변조해 가입시킨 사례까지 확인한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H지수 변동성이 커지는데도 실적 경쟁을 부추기는 등 고객 보호는 뒷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금감원은 이 같은 잘못을 따져 차등 배상 원칙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매사의 기본 배상 비율을 20∼40%로 적용한 뒤 책임 정도에 따라 가감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[이복현 / 금융감독원장 : 고령자 등 금융 취약 계층, 예·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가산되는 반면,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 대한 판매는 배상비율이 차감되는….] <br /> <br />이론적으로는 0%에서 최대 100%까지 배상할 수 있게 해 전액 배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실제 평균 배상 비율은 과거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사모펀드인 DLF와 비교해 ELS가 상대적으로 대중화된 상품인 데다, 절차적 하자는 덜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세훈 /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: DLF 때보다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, 배상 비율, 이런 부분들이 더 높아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….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31122134635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