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최고 윗선 책임자로 지목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(11일)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청장 측은 압사 사고라는 '구체적 위험'을 예측할 수 없었다며 자신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참사가 벌어진 시각 당직 근무를 했다가 함께 기소된 서울경찰청 당시 인사교육과장과 112 상황팀장도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들이 핼러윈데이 관련 내부 보고를 받았는데도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, 업무상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참사가 발생한 지 500일 만에 첫 재판이 열린 데다가 사안이 중대한 만큼,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1201164180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