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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현대제철 '불법 파견' 첫 인정...13년 만에 최종 승소 / YTN

2024-03-12 4 Dailymotion

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오늘(12일) 현대제철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철업계 1, 2위를 다투는 현대제철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인데, 재판부는 다만 일부 근로자에 대해선 파견 관계가 있었는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대제철 사내 하청 근로자인 원고들은 2011년 7월, 사측이 불법 파견을 저질렀다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 2016년 1심과 2019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판결과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2021년 2월 현대제철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,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오늘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재판부 판단을 환영한다며, 사측은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1217015661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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