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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단행동 4주째…"사직 전공의, 구직" 글 속속

2024-03-14 3 Dailymotion

집단행동 4주째…"사직 전공의, 구직" 글 속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한 달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정부 입장과 달리 의료계는 사직서 제출 한 달 후부터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병원을 떠나 구직에 나서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, 김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국 각지에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나기 시작한 건 지난달 20일.<br /><br />병원은 아직 이들의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고 있지만, 의료계는 민법에 근거, 제출 한 달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사직 또는 임용을 포기한 의사라고 밝히며 다른 일자리를 찾는다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의사회가 만든 구인·구직 게시판에는 "사직했다", "임용 포기했다"며 "도와달라"는 글들이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사태가 3주 차에 접어든 이달 초 생긴 게시판인데, 최근까지 250건이 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에 따르면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,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대형 병원을 떠나 작은 병원으로 이력서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실제로 전공의 사직하고서 저희 병원에, 제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, 저희 병원에 지원서를 넣은 사람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."<br /><br />서울시의사회 측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게시판을 만들었을 뿐, 실제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경우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정부는 "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"면서 겸직 행위 적발 시 징계에 나서겠다고 경고해, 또 다른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장지훈]<br /><br />#전공의 #의료법 #구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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