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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의대 증원' 행정소송 본격화..."증원 권한 없어" vs "소송 자격 없어" / YTN

2024-03-14 818 Dailymotion

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오늘(14일)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교수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, 정부는 오히려 교수협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의 의대 증원을 일단 멈춰달라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법정에서 의대교수협의회 측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을 무시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권한이 없는 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을 결정하고, 교육부 장관이 후속조치를 하는 것도 위법해 증원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정부는 지금이 의료 위기를 해소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, <br /> <br />의대 증원은 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정책상 결정이어서 고등교육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정부는 대학에 증원 의사를 물었을 뿐이어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고, <br /> <br />특히, 의대 교수들은 증원에 따른 불이익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20분가량 진행된 심문을 마치고 협의회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날조된 정보로 국민을 선동한다며, 증원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창수 /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: 이 판결은 현재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판결입니다.] <br /> <br />이번 소송과 별도로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노동이라며 국제노동기구에 개입을 요청했지만, <br /> <br />정부는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강은지 <br /> <br />그래픽;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1423045792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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