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급실 과밀화 막는다…경증환자 분산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논의 중인 가운데,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병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.<br />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가운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현 체계 강화를 위해서 '응급실 과밀화 방지' 대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오늘부터는 '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'을 시행됩니다.<br /><br />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과 비응급 환자 비율은 27%에 이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증·비응급 환자 비율은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이제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환자나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책지원금을 지급합니다.<br /><br />또,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협력·진료 체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진료협력 건수와 진료역량을 고려해 종합병원 100곳을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"진료협력병원"으로 지정하고, 협력을 위한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상급종합병원에서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, 회송병원 수가를 100%에서 150%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법적 보호 방안도 밝혔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1일부터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과 공보의 150여명이 파견된 바 있다는 사실 전해드렸었는데요.<br /><br />군의관과 공보의의 업무 경험, 근로 시간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 군의관과 공보의가 비상진료에 집중하도록 지침을 안내했습니다.<br /><br />공보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최대 주 80시간의 범위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주말, 야간 근무를 하면 특별활동지원비, 시간 외 수당, 숙박비 등을 지원합니다.<br /><br />법적 보호 또한 파견된 의료기관의 정규 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는 공보의도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였으며,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겸직금지조항을 어긴 사례도 발견됐다는데, 함께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'진료유지명령'이 유효하며 사직과 겸직은 제한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공의 수련계약은 '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'이므로 한 달이면 사직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민법 660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.<br /><br />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신고 된 사례가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가 되면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의협은 "상당수의 병원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"며 "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"근무한 지 1년이 지나면, 사직서 제출을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"며 "사직서 제출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경우도 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