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도소 편지 받고 처방전 발급…법원 "의사면허정지 정당"<br /><br />교도소 수감자들의 편지만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의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9년 통증을 호소하는 수감자 편지를 받고,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을 17차례 교도소로 보냈다가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됐는데, 편지를 보낸 수감자들은 마약사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"안타까움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처방했다"고 했지만, 법원은 "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"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#처방전 #의료법위반 #의사면허정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