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과징금 정당"<br /><br />삼성증권의 '배당오류' 사태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이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삼성증권 직원 A씨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 전산입력 실수로 유령주식 28억주를 직원들 계좌로 입고했고, A씨는 이를 팔았다가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 증선위로부터 2,2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