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옛 남친 살해의뢰 취소하려면 수수료"…여친 속여 5억여원 갈취<br /><br />여자친구에게 전 남자친구에 대해 청부살해를 의뢰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이를 만류하자 청부 취소수수료 명목 등으로 5억여원을 가로챈 5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청주 청원경찰서는 어제(19일)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여자친구 B씨가 "전 남자친구가 계속 연락을 한다"며 불만을 갖자 "그 사람을 살해하도록 의뢰했다"고 거짓말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B씨가 만류하자 "살해청부 취소수수료를 내야 한다"며 1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또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통사고 합의금과 각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B씨에게서 총 5억 5,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천재상 기자 (genius@yna.co.kr)<br /><br />#살해청부 #청주 #사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