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야간외출'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…"구속된 거예요?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12년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조두순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3년 2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건데요.<br /><br />판사의 선고를 들은 조두순은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.<br /><br />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마스크를 쓴 경찰들이 인간띠를 세우고 길을 만듭니다.<br /><br />이내 차량 한대가 들어오더니 입구를 막습니다.<br /><br />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된 조두순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겁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.<br /><br />조두순은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습니다.<br /><br />출소 3년 2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된 겁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"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선고 직후 조두순은 법정구속이 전혀 의외라는 듯 혼잣말을 내뱉는 등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9시 5분쯤 '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'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의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조두순은 "아내와 다퉜다"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당시 주거지에서 7m가량 떨어져 있는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조두순이 법정 구속되면서 집 주변에서 근무하던 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도 당분간 철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. (taxi226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위유섭]<br /><br />#조두순 #야간외출 #징역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