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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하면 개원의도 종합병원 진료 가능...복지부 공문 발송 / YTN

2024-03-22 1,377 Dailymotion

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병원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고, 개원의나 일반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법 33조에 따르면 개원한 의사들은 허가받은 의원에서만 진료행위를 할 수 있지만, 국가나 지자체장이 요청할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치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'심각' 단계가 유지되는 동안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2213331514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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