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랑의교회, 도로 점유 원상복구 명령 불복 소송 패소<br /><br />사랑의교회가 지하 예배당을 원상복구하라는 서초구청의 명령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서초구는 지난 2010년 사랑의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공간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지만,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허가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지난 2019년 대법원이 서초구청의 허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구청은 이듬해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, 교회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사랑의교회 #도로점용 #원상복구 #행정소송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