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선 투표소에 '불법 카메라'…유튜버 영장 청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오늘(30일)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남성은 인천과 경남 양산 지역의 투표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.<br /><br />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.<br /><br />최진경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검은 오늘(30일)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인천의 사전투표소인 남동구 논현동과 서창동 행정복지센터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카메라는 투표소 내부를 찍을 수 있도록 카메라를 정수기 옆 등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인천시는 관내 사전투표소를 점검하다 불법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28일 밤 경기 고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하고,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천 9개소 뿐만 아니라 경남 양산 6개소에서도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A씨가 전국 다른 지역 투표소에도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A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 투표를 하는지 감시하고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진행됩니다.<br /><br />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전국 모든 투·개표소의 불법 시설물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선관위는 "무단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, 투표하는 선거인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투표 의사를 위축시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"며 "선거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ighjean@yna.co.kr)<br /><br />#총선 #사전투표소 #불법카메라 #유튜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